4대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EDI로 자격취득 신고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말이다.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근로자가 입·퇴사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사업주는 이 근로자가 언제 4대보험 자격을 취득했는지, 상실했는지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4대보험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4대보험 취득일 기준 = 입사일
  • 신고 기한: 입사일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익월 15일 이내지만 대부분 건강보험 신고할 때 4대보험 한번에 가입하는 것이 편함
  • 4대 보험 중에서도 미신고시 과태료가 붙는 경우(연금, 건강)가 있고 붙지 않는 경우(고용, 산재)가 있지만 되도록이면 모두 14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편함

4대보험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EDI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2. 페이지 중상단에 있는 ①[+신고/제증명 바로가기] ②[자격취득 신고] 클릭

3. [자격취득 근로자 정보 입력]
① 취득신고할 보험을 체크한다. 4대보험을 모두 가입했다면 전체 체크
② 만 60세 이상 혹은 8일 미만의 단기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불가 (체크 해제)
③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불가 (체크 해제)

4. [국민연금]
① [국민연금 취득부호]: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되나 대부분의 경우
[1. 18세 이상 당연 취득]으로 선택
* 소득월액(원):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비과세 제외 월 보수액

5. [건강보험]
① [건강보험 취득부호]: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되나 대부분의 경우
[00. 최초취득으로 선택]
* 소득월액(원):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비과세 제외 월 보수액

6. [고용보험, 산재보험]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된
주간 근로 시간을 작성하고 직종 부호는 담당 업무에 맞는 직무를 선택한다.

7. 파란색으로 표기된 모든 내용을 작성한 후,
하단의 ①[대상자 등록] 클릭 → 상단의 ②[신고(전송)/신청] 클릭 →
[신고하시겠습니까?] 팝업창 확인 → 신고 완료

8.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 클릭하면 취득신고 및 신고 제반 업무 완료된 것 확인

근로자 입사 시에는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 시에는 상실신고를 하면 된다.
상실 신고는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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