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EDI로 자격상실 신고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근로자가 입·퇴사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사업주는 이 근로자가 언제 4대보험 자격을 취득했는지, 상실했는지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4대보험 취득일 기준 = 입사일
  • 신고 기한: 입사일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익월 15일 이내지만 대부분 건강보험 신고할 때 4대보험 한번에 가입하는 것이 편함
  • 상실일은 실질적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날이다. 즉, 퇴사일이 11월 1일이라면 상실일은 11월 2일이 된다.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EDI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2. 페이지 중상단에 있는 ①[+신고/제증명 바로가기] ②[자격상실 신고] 클릭

3. [자격상실 근로자 정보 입력]
① 상실신고할 보험을 체크한다. 4대보험을 모두 가입했다면 전체 체크

4. [국민연금]
② 상실일은 퇴사한 다음날이다. (ex. 퇴사일 11월 1일 → 상실일 11월 2일)
③ 상실부호를 선택한다. 보통 [3. 사용관계 종료]를 선택한다.

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하는 것이 도움된다.
요약하자면 비과세를 제외하고 신고한 소득액을 작성하라는 뜻이다.
* 평소 세무사를 쓰는 사업장의 경우 세무사에게 말하면 친절하게 알려준다.
혹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떼면 총 급여를 확인할 수 있다.

5. 건강보험
① [상실부호] 선택 –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했다면 대부분 [01. 퇴직] 선택
② 연간보수총액은 올해와 작년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입력
* 해당 보수총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세전 금액을 총 합한 금액이다.

6. [고용보험]
① [상실사유코드] 선택 – 같은 경우,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선택

② 고용보험의 경우 올해와 작년의 보수총액을 반기로 나누어 입력한다.

7. [산재보험]도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8. 모두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하단 [대상자등록] – 상단 [신고(전송)/신청] 클릭

9.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 클릭하면 취득신고 및 신고 제반 업무 완료된 것 확인

근로자 입사 시에는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 시에는 상실신고를 하면 된다.
취득 신고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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