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채무자가 돈을 갚는 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을 때 전자소송을 통해 간단하고 빠르게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류제출]의 [지급명령] 클릭

2. [지급명령신청서] 클릭

3. 전자소송 동의 체크 후 [당사자 작성] 클릭

4. ① [사건명]은 대여금이기 때문에 드롭박스를 클릭 후 대여금을 선택한다
② [소가]는 인지세와 같은 기타비용을 제외하고 빌려준 돈을 그대로 입력한다.
* 잘 모르겠다면 우측 [소가산정안내]를 클릭하여 사건에 해당되는 소송 항목을
클릭하면 소가를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③ 아래 [청구금액]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소가와 동일한 금액이 입력된다.
④ [관할법원]은 채권자 혹은 채무자의 주소지에 따른 법원을 선택하면 된다.
* 잘 모르겠다면 우측 [관할법원찾기]를 클릭하여 시/구/군 이름으로 검색

5. [관할법원찾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창이 뜨는데 해당 주소지를 검색하고
아래에 뜨는 관할법원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6. ① 아래 [당사자입력] 버튼을 클릭한 후 [채권자]를 체크하고
② 우측의 [내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한 후 하단의 저장을 클릭한다.

7. ① 저장을 하면 당사자 목록에 [채권자1]이 떴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아래 채무자를 클릭하여 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채무자가 일반 사람인 경우 자연인을 클릭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의 항목에
맞게 선택한다.
③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아래 [저장]을 클릭하면 당사자 목록 중 [채권자1]과
[채무자1]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청구취지]의 [작성예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작성예시를 준다. 해당 사건에 맞는 작성 예시를 선택한다.

9. 작성예시는 참고일 뿐 해당 사건에 따라 수정해준다. 기타 독촉비용은 모두
작성하고 나면 지급명령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니 지금 작성할 필요는 없다.

10. [청구원인]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면 된다.
*작성예시를 참고해서 작성해도 되고, 나의 경우 1. 당사자간의 관계 /
2. 청구채권의 내용 / 3. 결론을 나눠서 작성했다.

11. 청구원인을 모두 입력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참고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① 파일을 첨부한 후 서류명은 [파일명과 동일]을 체크하거나 옆에 해당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파일을 모두 체크한 후
③ 우측 [등록] 버튼 클릭 후 작성완료 클릭

12. 아래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서를 미리 볼 수 있다. 해당 내용과 좌측 [서류목록]의 첨부서류도 잘 들어갔는지 검토 후 아래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후 확인 클릭

13. 마지막으로 송달료와 인지액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식은 아래처럼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가 있다. 가상계좌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4. 납부 정보를 입력해준다.

① [납부당사자선택] 후 채권자 이름 [조회] – [납부당사자 등록]

② [납부인선택] – [인지액, 송달료 납부당사자 동일] 체크 – [납부인 등록]

③ 환급계좌 입력 후 [계좌확인] 클릭

15. 송달료도 인지액과 마찬가지로 내용 입력
<선택사항>
① [인지환급계좌와 동일함] 체크하여 송달료 환급도 동일한 계좌로 입력한다.
② 환급통지 방식은 3가지 중 편한 것으로 선택한다.
③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납부] 클릭

16. 납부를 하게 되면 문서 제출 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끔 뜬다.
제출 서류에 있는 문서 중 [지급명령신청서.pdf] 파일을 저장해두면 추후에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편하니 저장하도록 한다.
*[접수증명신청서생성]은 지금명령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해달라는 신청서
내용을 모두 검토했으면 하단 [임시제출] 클릭 후 [공동인증서 인증]

17. 아래 가상계좌를 확인하고 해당 계좌로 이체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 이체를 완료한 후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홈페이지의 우측
[나의 소송] – [진행중사건] –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자소송은 일반인이 쉽게 소송을 접수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에 친절한 설명과 예시가 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비싼 비용을 들이는 것 보다 시간을 들여 셀프 전자소송을 통해 비용도 아끼고 능력도 조금씩 키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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