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 소취하하는 방법

채무자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수정사항이 필요할 때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보낼 수 있다.
이번 보정 명령은
“법원에 관할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검토 후 소취하 등 적절한 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의 분사무소, 지점 등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 보정명령의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했지만, 타법원에 신청했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때 해당 지급명령을 소취하하고 새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

지급명령을 소취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우측 [나의 소송] – [진행중사건] 클릭

2. [조회] – [이동] – [소송서류제출] 클릭

3. 하단의 [지급명령신청 (일부)취하서] 클릭

4.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고 [신청취지 내용]을 클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내용이 자동으로 바뀐다. 바뀐 내용을 확인하고 하단 [다음] 클릭

5. 첨부서류가 있다면 첨부하고, 없다면 첨부하지 않고 [작성완료] 클릭

6. 아래 이미지와 같이 [지급명령신청 취하서] 내용을 미리 보여준다. 내용이 맞다면 아래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후 [확인] 클릭

7. 지급명령신청취하서 접수증명신청서를 보관하고 싶다면 아래 빨간 버튼의 [접수증명신청서 생성]을 클릭하고 제출서류 2번의 [접수증명신청서.pdf] 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필요 없다면 그대로 [제출] 클릭

8. 공동인증서 인증을 하면 아래와 같이 접수가 완료된다.

※소취하를 하면 이미 지불한 독촉비용 중 송달료는 환불이 되지만 인지세는 환불되지 않는다. 이를 유의해서 지급명령 시 내용을 반드시 여러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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